[AANEWS]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약 36대, 전기 화물차 24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70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기택시 역시 2분기까지 친환경차량의 10%를 우선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이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보조 받을 수 있는 점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되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