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때’라는 뜻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물속에 빠지는 사고나 약해진 지반이 붕괴하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 도내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702건으로 29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 6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옹벽, 절개지 등 해빙기 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빙상사고 우려 지역에는 인명구조함, 인명구조봉, 위험지역 경보시스템을 정비해 운영한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해빙기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축대나 옹벽의 지반이 부풀렀다가 내려앉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벽에 금이 가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 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개지·낙석위험지구에서는 바위와 흙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훼손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축대나 옹벽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었거나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엄민현 방호구조과장은 “겨울과 봄 사이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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