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연 30만원 지급

김성훈 기자
2023-02-23 10:02:45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농협 채움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4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자격 검증 후 7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1만2,500여명에 38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