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 내에 탑승객 배부용 마스크를 비치해 지난 2월 1일부터 운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지난달 1월 말 경 ㈜파크랜드에서 기부한 마스크 중 10만장을 관내 운수업체 4개사에 배부 및 시내버스 내 비치했으며 달라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으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자의 대중교통 탑승 거부 사례 발생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김해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요청해 받아 착용 후 탑승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에서 학생이 버스 탑승 후 마스크 미착용으로 중도 강제 하차한 사례가 있어 김해 시내버스 이용승객에는 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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