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명은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는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무임교통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시는 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5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 시행은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로 잡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신청·교부받아 사용을 하면 된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도 기여해 어르신 교통사고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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