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직노조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 표명

김성훈 기자
2023-02-22 14:14:55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22일 창원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직노조가 시 청사 앞에서 가진 공단 보수체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보수체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노조투표를 거쳐 대표노조와 공단간 노사합의가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했다.

4노조가 주장하는 호봉통합의 불합리성에 대해 시는 “호봉통합은 기존 최저임금에 미달해 보전수당을 지급하던 대상자 수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기본급은 인상됐으며 또한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호봉을 추가적으로 승급해 대상자들의 임금수준은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6호봉 적용이 차별이라는 4노조의 주장에 대해 “기존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노임단가를 따랐으나 이번에 호봉제를 도입하며 기존에 받던 노임단가 수준과 맞추기 위해 6호봉을 적용한 것으로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단과 노조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시는 그간 경영지원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중재뿐 아니라 4노조와의 직접 대화도 수차례 진행했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직노조는 공단 보수체계 개편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9일 시 청사 앞 집회를 시작했고 11월 25일부터는 청사 정문 쪽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왔다.

시는 집회 천막이 청사부지를 불법점거해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수 차례 청사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천막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 회견 후 자진철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시는 “청사부지 내 천막 설치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향후 유사한 점거 시도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