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가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시는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나, 일부 차량들의 상습적인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등 지정된 주차 가능 지역 외의 장소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속해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축구센터로 남부대로 서부대로 등이며 그 외 민원신고가 잦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영업용 자동차 차주분들께서는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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