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 첫 시행으로 납세자 구제

올해부터 대면 참석 방식에서 전화로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김성훈 기자
2023-02-21 15:44:43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 첫 시행으로 납세자 구제



[AANEWS] 경상남도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은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의견을 직접 대면 진술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해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9일 개최된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도내 A기업의 신청으로 영상 의견진술을 실행해, 취득세 등을 구제하는 결정을 했다.

도내 A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

A기업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해 불복청구를 하면서 사업장 현장의 사실관계가 중요한 만큼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 의견진술’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며 기업의 입장을 심의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주로 관련 법령 및 과세 근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서면자료 심의를 통해 판단하는데, 이번 A기업의 영상 의견진술이 사업장 현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됐고 결국 A기업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추징세액이 경감될 수 있는 결정을 받아 취득세 등을 구제받는 효과를 보았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의견진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의견진술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