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자동차 덜 타고 환경 살리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다함께 참여합시다

김성훈 기자
2023-02-20 17:17:06




창원특례시 “자동차 덜 타고 환경 살리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AANEWS] 창원특례시는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1차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1,77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및 QR코드로 직접 회원가입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며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은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지난해는 1,220명 모집에 1,211명이 참여해 747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34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37,912그루를 식재한 양과 같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 확대에 기여하고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받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