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서비스 품질 관련,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 유선 부문은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에스케이티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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