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진주시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수당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3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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