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호명면 읍 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호명면은 지난해 7월 말 인구 2만명을 넘는 등 읍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의회의 의견을 기재한 읍 승격 신청서를 2월 말까지 경상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이동화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군정 추진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며 “호명면 읍 승격은 예천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조속히 이루어져 호명면 신도시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인사에서 “도심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농가 소득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는 등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세련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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