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운영

“임신에서 출산·분만 후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2-20 08:06:46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을 집으로 방문해 도움을 준다.

산모건강관리는 부종관리·영양관리·유방관리·좌욕지원·체중관리 등을, 신생아건강관리는 모유수유 성공지원·목욕·기저귀교체·배꼽관리·각종 용품소독 등 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응급상황 발견·대응 및 감염예방·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의 정서상태도 돌본다.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준비지원과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간단한 의류세탁 등 가사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태아유형·출산순위· 소득유형·서비스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또한 달라진다.

단, 서비스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고양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예외지원형태로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부부 가정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