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지난 16일 ‘제1회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보육 수급 계획 및 농촌 소재 어린이집 특례 인정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농촌어린이집 특례 인정 등과 관련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 허용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연령혼합반 편성기준 조정 운영을 비롯해 2023년 보육수급 계획과 관련해 2023년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신규인가 제한구역 내 정원 변경 허용 등을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보육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의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및 보육 교직원이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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