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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