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남도는 2월 17일 서부청사에서 경남도내 농업인단체장과의 농업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연상 농정국장 주재로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등 13개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해 우리도의 주요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농정분야 6대 과제에 7,8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업 현장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서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 운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산란계농장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이 산란계 10만 수 이상에서 5만 수 이상으로 확대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유가와 각종 농자재 가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 경감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긴급 투입한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을 공유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하였던 여성바우처 지원 확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올해 농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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