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509개소로 인공암벽장업, 야구장업, 무도학원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30곳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소규모 체육시설 479곳은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건물 내·외부 기둥, 벽, 마감재의 손상균열, 건물 주변 낙석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적정 보유 및 작동 여부, 체육시설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덕양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체육시설업소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