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역 내 개별주택 9,768호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대상 개별주택은 용도별로 단독주택 5,262호, 다가구주택 1,012호, 주상복합주택 3,494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덕양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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