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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