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광명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그해 11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2023년 2월부터는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부과되어 시행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000원에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저소득 이용자는 기본 3시간 5,000원에 1시간 초과 시 2,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전 연령 1인 가구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노인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로 보호자 또는 자녀가 역할 수행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사전 예약이 원칙으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예약할 수 있다.
이용 안내는 광명시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 처한 1인 가구를 위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비롯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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