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공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49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이 기간 토지 450필지, 임야 49필지 등 총 499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0여명의 소유자가 등기를 완료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1400여명의 마을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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