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농철 소각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김성훈 기자
2023-02-17 10:00:42




진주시, 영농철 소각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AANEWS] 진주시는 영농철을 맞이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상 3월을 전후한 봄철에 산불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드론 감시를 통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간산불 대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일몰 후 비행훈련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잠깐 지른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