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군산시는 17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하반기 9~12월까지 4개월분 면세유 기준단가 리터당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171원, LPG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 97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대상농가는 10~12월 3개월분에 대해 도 자체 사업 지원 단가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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