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1㏊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 재배 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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