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시흥시는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청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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