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올해 처음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김성훈 기자
2023-02-17 08:36:12




경상북도청



[AANEWS] 경북도는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오는 28일까지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금액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표준액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토지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는데 이를 절차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