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포함 총 1,100대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2-17 08:28:13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46억원 규모로 총 1,10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5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결과상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