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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