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을 젖소 입식부터 농장 방역·위생점검 등 강화하고 인증 농가는 결핵병 검사 면제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 현판 배부 유방염 방제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공중보건상으로도 매우 유해한 질병이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4년 도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청정축산물을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최초 도입했다.
인증대상은 3년간 결핵병 발생이 없는 농장 외부 소 입식없이 운영 가능농장 차단방역·위생·사양관리가 양호한 농장이어야 하며 검사방법은 6개월령 이상 전 두수를 60~90일간격으로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2회이상 검사해 음성이어야 결핵병 음성농장으로 인증받게 된다.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한 철저한 검사 및 음성농장 확대·관리를 통해, 도민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