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익산시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1800여가구에 난방비를 가구당 20만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만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확인 후 4월 14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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