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상해사고 의료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단체상해공제’보험제도를 활용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과 각종 의료비를 보장한다.
업무 중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만원의 보험료 중 시설 부담액 1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난 10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종사자 상해보험 사업 홍보와 가입대상자 사전 조사를 완료했고 2월 내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는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복지증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비움 & 사랑 사업’을 추진한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 등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하고 쌓아두는 행동장애를 말하며 집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3월까지 주민 홍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또한, 발굴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지역자활센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내부 청소 폐기물 처리 소독 서비스 수납, 청소방법 등 전반적인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맞춤형복지팀과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과 지원으로 대상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