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제천시는 지난 15일 제천시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자원순환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1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지식을 향상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문화의식을 공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전문교육자를 초빙해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례 등을 교육했으며 특히 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사항을 교육해 현장 근로자들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과 업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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