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의령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 1~5종 사업장으로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 신청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를 자부담하면 된다.
한편 군은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도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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