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추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2-15 15:47:01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중대재해 발생 사건의 64%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1월에 14개 참여 시군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산업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요소 점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 교육 등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공표하는 민간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시군별 신청 시기 및 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설화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