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를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측정해야 하며 소음측정 후 결과는 세대 간 층간소음의 갈등 조기 완화에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입주민 간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