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단감, 떫은감,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고성군에서 단감, 떫은감, 배, 사과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감, 떫은감, 배, 사과의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적과 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 보장과 적과 후 태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 보장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 농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대상작물이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과수, 식량, 채소, 특작, 임산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7개 부문 70품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50%를 지원하고 경상남도와 고성군에서 평균 4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미만으로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고성군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자를 우선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우리 군 과수 중 가장 많이 재배되는 단감 등은 언제든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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