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에 대한 학대 판단 등을 위한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3건, 비학대 아동 보호조치 결정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친모의 정신건강 악화와 경제상황 및 주거지 불안정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일상생활 유지, 교육 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시설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 양육시설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내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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