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2-15 11:57:56




양구군청



[AANEWS] 양구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그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연 발생이 많이 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