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제시는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청문을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9월부터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있으며 거제시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18개 면·동 13,606건에 대한 농지 이용현황,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청문은 조사를 통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농지소유자에 대해 휴경사유, 농지 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무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 시, 1년의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되며 지정된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미이행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실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통해 농지 취득 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