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2023년 1월 3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성남시의회의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을 부분공개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15일 성남시의회에 “제9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성남시의회는 11월 25일 “정당, 겸직 직위, 보수 수령·미수령 여부, 겸직 기간”은 공개했으나,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은 일부를 가린 채 부분공개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주장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22년 12월 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성남시의회의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건에 대해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감안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을 통지했으며 2022. 12. 31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해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재결을 주장했다.
경기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의로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남시의회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임에도 공개를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의 청구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행심위는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의 겸직현황에 대한 의무 공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취지에 따르면 의원명이나 겸직기관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나목의 공개 의무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성남시의회의 “의원명과 겸직기관명”을 부분공개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0년 7회, 2021년 5회, 2022년 3회에 걸쳐 ‘경기도의회 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따라 의원 겸직 신고를 받을 때마다 공개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연 1회만 공개하고 있으며 연 1회 공개도 2022년 제9기 지방의회 임기 개시 6개월이 지나고 2022년을 하루 남긴 12월 30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같이 의원겸직신고가 있을 때마다 겸직신고현황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가 지금과 같이 겸직현황공개를 꺼린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겸직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제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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