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실시

27억 자동차세, 체납자 3천4백여명에게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김희연
2023-02-15 10:50:23




익산시청



[AANEWS] 익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규모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3천 4백여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5천여 대이며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는 이달 안내문 발송 및 영치 예고증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3월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