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1기 신도시가 조성된지 30여년을 넘어서면서 신규택지개발, 차량보유율 증대 등으로 고양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규제개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차복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차복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시민의 시선으로 법의 테두리를 넓히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닫혀있던 마당의 담장을 허물어 고양시를‘살기 좋은 도시’,‘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축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향동과 삼송택지지구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축지구 내 지축역환승주차장 용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의 90%인 64억에 매입했다.
LH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활용해 오는 8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130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차장 조성 기간 동안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의 주차장 제2부지를 LH에 무상임대 받아 상반기 중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삼송지구 내 주차장 용지와 향동지구 주차장 제2용지도 매입을 검토 중에 있다.
삼송지구의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환승시설이다.
삼송지구는 현재 삼송역 환승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공터로 남아 주차장이 조성되지 못해왔다.
시는 LH가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LH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되면 LH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배정된 시설비를 이용해 LH와 협의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동택지지구는 약 9000세대의 규모로 2019년 준공이 완료되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별도로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매입예산을 확보하고 LH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매입 후 향동지구 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지축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이어 삼송지구와 향동지구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택지지구 개발로 유발된 교통수요가 해소되어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늘어나는 개발사업과 맞물린 인구밀집으로 곳곳에 주차난을 겪고 있다.
주차장 기반시설 확보 시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고심하던 고양시는 규제개선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았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주차장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왔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용지는 민간사업자가 매입, 민간시설로 운영해 입점 상업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높은 주차요금이 책정되는 등 시민들이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용지를 공공성을 갖춘 시설용지로 인정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제안했다.
시의 제안에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원활히 공급될 필요가 있는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의견을 수용했다.
향후 국토부는 규제개선으로 수용된 답변들을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환 시장은“고양시의 제안이 적용된다면 주차장용지 매입 시 재정적 부담이 감소해 개발 예정중이거나 완료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주차장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복지를 위해 주차장을 적극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주차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한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 민간 유휴지 무상임대를 통해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도심권 도로 인근이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내 주차면수 5~30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시설 유지가 가능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민간 토지의 활용을 통해 시 주도의 주차장 조성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시민들과 지자체가 상생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 모집을 실시해 올해 1월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지에 조성공사를 진행해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시민참여형 주차정책’을 만들기 위해 상생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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