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정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의 선임/해임 등 운영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그 밖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항이다.
먼저 구는 갈등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조정단을 꾸린다.
분쟁 조정단은 갈등조정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법률분야, 예산/회계분야, 관리/시설 분야의 실무적 경험을 가진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분야별 조정관 3~5명으로 구성한다.
각 조정관은 적극적인 현장조사, 주민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 및 해결 대안이 담긴 개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괄분쟁조정관이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단의 전체 활동은 갈등분쟁 관리카드에 기록할 예정이다.
조정안 및 해결 사례는 각 아파트로 전파해 동일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를 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선거 관련 민원은 2020년 119건에서 2022년 134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등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및 참석 희망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 상황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사업을 활성화해 재건축 추진에 수반될 다양한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