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의회를 추가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어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2022년 수립된 정부의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언어문화와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 언어문화 조사 및 보전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언어문화의 보전·관리 기반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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