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는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엔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는 비극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 과제가 됐다.
강태형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故속헹 씨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관련 27억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며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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