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8번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준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