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불필요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스티커 제작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등 불법 현수막 아닌 현수막에 스티커 부착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김희연
2023-02-14 12:55:07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불필요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스티커 제작



[AANEWS]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현수막에 부착해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으로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시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담당 부서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와 신고없이 30일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천시는 이에 대해 시민이 한눈에 인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에 많은 시민께서 공감해주시고 동참해주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시설물 보호·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현수막의 게시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