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고향사랑기부제”홍보활동 전개

김성훈 기자
2023-02-14 10:40:03




김제시청



[AANEWS]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여성단체회원 20여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송연순 회장은 “기부해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홍보에 나서게 됐다”며 “타 지역과 자매결연 도시의 여성단체에도 적극 홍보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복지과 조희임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홍보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김제시의 더 나은 삶과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