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 주요 추진 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의원발의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처리한 조례안 중‘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규칙안 2건 및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1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제299회 임시회를 마치며 주임록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외에도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전반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절활동을 성실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하고 우리모두 지진피해 대응과 복구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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