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은군은‘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등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9만 5000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보은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가능 시설은 현재 태권도와 합기도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모두 8개소다.
박은영 군 체육팀장은“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